설립완료처분신청

HOME > 민원업무안내 > 입주업무안내 > 설립완료처분신청

개요

공장설립 완료 전에 입주업체가 공장용지 및 공장을 부분 또는 전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 산업단지관리지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처리기준

  • 처분신청을 받을시 직접 매수 여부 결정
  •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양도대상자 선정 및 처분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처분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선정된 양도대상자에게 산업용지등을 양도

처리요령(주요내용)

  • 처분신청(처분신청자→관리공단)
  • 매수여부 결정(관리공단)
  • 양도대상자 선정(관리공단) : 매수할 수 없을때
  • 양도대상자 통지(관리공단→처분 신청자)
  • 입주계약 체결(양도대상자)

처리기간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안, 정정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 처분신청서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 3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건축물의 감정평가서
  • 처분 신청서 및 처분 사유서
  • 대금납부 확인서

<유의사항>

  • ① 처분신청업체는 임의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할 수 없으며, 관리공단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공단이 매수하거나 관리공단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각 하여야 한다.
  • ② 매각 가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대한법률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③공장등의 설립완료 여부 확인
    • -공장등의 설립완료 전 : 관리기관에 산업용지등의 처분신청
    • -공장등의 설립완료 후 : 관리기관에 산업용지등의 처분신고

업무처리절차

설립완료처분신청 업무처리절차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 지가공시 및 토지명의 평가에 관 한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날 전 3 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선정기한 :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정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9조,제2항, 제4항에 의거

양도기한 :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 이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