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양II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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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II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수도권산업재배치정책에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추진경위

  • '94.01.03 : 산업용지 개발계획고시(건설부고시 제564호)
  • '94.12.16 : 지방공단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경기도고시 제327호)
  • '95.04.24 : 지방공단 개발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 134호)
  • '95.09.06 : 지방공단지정 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363호)
  • '95.06.11 : 공단단지개발계획 변경(시행자 변경)(경기도고시 제130호)
  • '96.12.31 : 단지조성공사준공
  • '97.02.03 : 미양ll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 46호)
  • '97.03.28 : 미양ll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경기도고시 제136호)
  • '98.07.09 : 미양ll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 '01.04.23 : 미양ll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06.23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 '06.03.06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75호)
  • '06.09.18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2006-308호)

분양현황

(단위 : ㎡)

분양현황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계 분양 미분양
조성 소계 조성 미조성
159,986.5 144.249.6 144,249.6 - - - 1994~1997 안성시

입주현황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합계 3 3 - 144,249.6 144,249.6 -
2005년 12월 현재 3 3 - 144,249.6 144,249.6 -
향후 계획 - - - -

입지여건

입지여건
시설명 총계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도로(m) 555 555 안성시 없음
용수(㎥/일) 1,073 1,073 " "
전력(KVA) 204 204 " "
통신(회선) 377 377 " "
폐수처리(㎥/일) 988 988 "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도모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전량 위탁처리업체 또는 최초분양당시 인·허가 기관 등과 협의된 업종으로서 폐수배출로 인하여 다른 입주기업체의 조업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업체는 제외)은 입주를 제한함.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입주 우선 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분 비공업지역 공업지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공장
    •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 기타공장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 도시형 업종의 공장 (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 용수공급계획 범위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음

사후관리 계획

산업직접 및 공장설립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용도별 구획면적

용도별 구획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159,986.5(100%) 144,249.6 (90.2%) 984.8(0.6%) 7,485.7(4.7%) 17,266.4(4.5%)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 공동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별 구획 : 붙임 도면 참조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 / 개사)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 업체수 면적 비고
합계 3 144,249.6
1차금속 1 91,173.5
기계 - -
전기및전자기기 1 48,883.1
기타제조 1 4,193
자동차연구단지 - -

배치기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업종별 배치계획 : 붙임 도면 참조

공공시설계획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지원시설 설치계획

  • 가)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발생량 : :988㎥/일 (공업폐수 886㎥/일,생활폐수 102㎥/일)
    • 각 공장자체에서 완전 처리 후 안성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 1,669톤/일(생활폐기물128, 산업폐기물 1,542, 생활폐기물 37.6, 지정(슬러지)폐기물 90.3, 소각재1.3)
    • 처리계획
      • - 단지내 발생 오,폐수는 기존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
      • - 일반 폐기물은 안성시 쓰레기 매립장에 위탁처리하며, 특정폐기물은 전량위탁처리
  • 공업용수 공급계획
    • 총 용수량 : 1,073톤/일(공업용수 962톤/일, 생활용수 111톤/일)
    • 생활용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되 동사업에서 계획한 미양배수지(V=1,200), 계통관로(D=300mm)에서 분기하며 자연 유하식으로 공급
  •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 7,983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수립)

  • 통신시설계획

    - 총 회선수 : 377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수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입주제한 업종(미양II산단)

입주제한 업종(미양2산단)
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
10110 도축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19210 원유정제처리업 23999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3999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
20129 우라늄광 및 토륨광 농축 24111 제철업
24219 우라늄 제련 및 정련 24112 제강업
23311 시멘트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54104 위험물품보관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52109 기타창고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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