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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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27)에 따라 '5~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나. 실시기간 : 2024. 1. 29 ~ 2024. 4. 30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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