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산업단지내에 산업시설구역에서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자는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원활한 공장설립이 가능 합니다.
- 입주계약대상은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자,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을 매수 또는 경매 취득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 및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 및 토지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처분신청 등으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모두가 입주계약 체결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률
-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8조
- 산업단지 관리지침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처리기준
- 안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 여부 확인(산집법시행령 제6조)
-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등을 검토 : 입주업종 등(산업분류번호)
- 경합시 입주우선순위등에 의거 입주선정
처리요령(주요내용)
- 입주기준공고(15일 이상)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 우선순위 등
- 입주계약 신청 :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입주심사 : 처리기준에 근거
-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계약체결(접수일로 5일 이내)
- 입주계약보고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시군구에게 보고)
처리기간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안, 정정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첨부(최초 입주계약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경매취득의 경우 낙찰허가결정서사본,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유사업무 : 공장설립승인업무(산집법제13조)
※ 유의사항 :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및 공장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차 하기전 사업내용이 안성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확인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입주기준 공고(15일이상) - 공고내용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산집법시행령48조의 2참조
입주계약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경우 임대사업계획서)
입주심사 - 입주기준대상여부 심사
- 관리기본계획상의 입주대상 여부 심사
-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부합여부 심사
- 사업계획서내용 및 입주타당성 검토
- 입주업종(산업분류번호) 적합성 여부
입주 대상자 선정 - 심사에 의한 대상자 선정
경합시 입주우선순위등에 의거 선정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사항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