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임대신고 : 공장부지 및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와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두 가지로 구분.
- 처분신고 : 공장설립완료후에 공장부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미리 처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분할신고 : 공장설립완료후에 공장부지를 분할하고자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경매등취득 :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자는 6개월이내에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처리기준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완료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완료 후 관리기관에 미리 처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장설립완료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미리 처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자는 6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 동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법 제40조 제1항)
처리요령(주요내용)
- 임대, 처분신고 및 경매 등 취득시
- 신고서 접수 → 구비서류확인 → 신고서 수리
- 처리기간 : 처분 및 임대신고(7일), 경매등 취득(입주계약체결.5일)
- 신고수리에 따른 처리절차
- 처분 : 양도자(입주계약 해지), 양수자(입주계약 체결)
- 임대 : 임대자(공장등록변경). 임차자(입주계약 체결)
- 경매 : 경매등 취득자(입주계약 체결)
처리기간
- 경매 : 경매등 취득자(입주계약 체결)
- 경매취득 : 인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 임대신고서(임대사유서, 임대계약서 사본,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처분신고서(처분사유서, 양도계악서 사본, 양수인 사업계획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경매 등 취득(입주계약서,사업계획서, 낙찰허가결정서사본,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① 공장설립완료(5년 경과) 후 처분업체는 관리공단에 처분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 할 수있으며, 가격등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 ② 입주계약을양도받거나 공장등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닐 때에는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법 제39조 제5항)
업무처리절차
처분신고
- 처분신고서(별지 제28호 서식)
-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 사업계획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 처분사유서
임대분신고
- 임대신고서(별지 제29호 서식)
- 임대사유서, 임대계약서 사본,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경매 등 취득
- 입주계약신청서(별제 제25호 서식)
- 사업계획서, 낙찰허가결정문사본,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신고수리에 따른 처리 절차
- 처분 : 양도자(입주계약 해지),양수자(입주계약 체결)
- 임대 : 임대자(공장등록 변경),임차자(입주계약 체결)
- 경매등 취득자 : 입주계약 체결
- 처리기간 : 양도ㆍ임대신고(7일), 입주계약체결(5일)
입주계약사항 보고
매분기 익월10일 이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