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입주계약 체결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회사명, 대표자, 업종,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등)이 변경된 경우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공장설립완료 후 공장등록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성명,부대시설증가, 업종, 세부업종)이 있을 경우 등록변경으로 일괄처리 합니다. 단, 부지면적, 건축면적은 감소한 경우에만, 업종변경은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이 없을 시 에만 등록변경 처리
관련법률
- 산집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처리기준
- 입주계약 변경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 -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처리요령(주요내용)
-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안, 정정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면적변경 : 설계도면(구적표기 평면도)
- 임대기간연장 : 임대계약서 사본
- 법인전환 :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주주명부 사실증명서
- 회사명, 대표자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서
- 임대사업전환 : 임대사업계획서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임대기간연장(단순), 법인전환, 회사명, 대표자 변경은 제외
유사업무 : 공장설립승인업무(산집법제13조)
<유의사항>
- ①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의무적 계약변경사항이 아닙니다.
- ② 공장설립완료신고 후 제조시설 면적을 증축(증설)하는 경우 입주계약 변경 및 별도 공장설립완료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확인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증명서류 검토 및 실사등 제반사항 확인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 건축면적
변경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등록한 변경 신청으로 간주.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사항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