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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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입주계약 체결한 사항 중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회사명, 대표자, 업종,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등)이 변경된 경우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공장설립완료 후 공장등록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성명,부대시설증가, 업종, 세부업종)이 있을 경우 등록변경으로 일괄처리 합니다. 단, 부지면적, 건축면적은 감소한 경우에만, 업종변경은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이 없을 시 에만 등록변경 처리

관련법률

  • 산집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처리기준

  • 입주계약 변경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 -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처리요령(주요내용)

  •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안, 정정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면적변경 : 설계도면(구적표기 평면도)
    • 임대기간연장 : 임대계약서 사본
    • 법인전환 :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주주명부 사실증명서
    • 회사명, 대표자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서
    • 임대사업전환 : 임대사업계획서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임대기간연장(단순), 법인전환, 회사명, 대표자 변경은 제외

유사업무 : 공장설립승인업무(산집법제13조)

<유의사항>

  • ①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은 의무적 계약변경사항이 아닙니다.
  • ② 공장설립완료신고 후 제조시설 면적을 증축(증설)하는 경우 입주계약 변경 및 별도 공장설립완료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확인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입주계약변경신청→신청사항확인→변경계약처리 내용통보→변경계약체결 내용보고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증명서류 검토 및 실사등 제반사항 확인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 건축면적

변경계약 체결 및 공장등록변경

※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등록한 변경 신청으로 간주.

입주계약 체결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표준 입주계약서 사용

입주계약사항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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