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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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체결 같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5조 ~ 제18조

처리기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접수 후 당해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입주계약(사업계획서)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처리요령(주요내용)

  • 공장설립완료신고(입주기업체→관리공단)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내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날로부터 2개월내
  • 현지확인(관리공단) :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
  • 공장등록(관리공단)
    • 입주계약 또는 변경, 계약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
    •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 후 7일이내 등록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 공장등록 사항 통보(관리공단→관할도 및 군) : 공장등록 변경사항 포함
  • 공장설립대장 기재

처리기간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안, 정정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치한 공장의 경우는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고) 신청서
  • 공장등록증명(신청)서

기타사항

  •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시행규칙 제12도의 2)
    •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절차
      1. 공장부분등록신청서 제출(별지 제9호 서식)
      2. 현지확인
      3. 공장등록대장 기재후 7일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

      ▶등록사실 통보서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월이내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리공단은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 공장등록사항 변경(시행규칙 제11조)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
      •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
      • - 부대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입주계약변경 신청을 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으로 간주
  • 공장등록의 증명 등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집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제1항(공장등록된 내용의 증명) 또는 제2항(공장등록대장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공장 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하여야 함

<유의사항>

  • ① 공장설립을 완료한 기업체는 기계장치 등을 설치한 후 2개월이내 또는 정상가동일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완료신고시에 입주계약변경사항에서 제외된 20%이내의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완료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업무처리절차

공장설립완료신고→현장확인복명→공장등록대장에 기재 및 공장등록사실 통보→시,군,구청장에게 보고(변경포함)

공장설립신고완료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 신고
  • 신고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 기존 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 등록 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
    •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현장 확인 복명

입주계약내용(사업계약서)과 일치여부 확인

  • 현장방문에 의한 일치여부 확인
  • 출장복명서 작성

공장등록대장에 기재 및 공장등록사실 통보

  • 완료신고일로부터 3일이내
  • 부분가동을 위한 신청시 공장부분등록(7일이내 등록시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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