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체결 같이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5조 ~ 제18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접수 후 당해공장을 방문하여 당초 입주계약(사업계획서)내용대로 설립되었는가를 현지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 단, 법정공휴일,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안, 정정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
▶등록사실 통보서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월이내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리공단은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집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제1항(공장등록된 내용의 증명) 또는 제2항(공장등록대장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공장 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하여야 함
<유의사항>
입주계약내용(사업계약서)과 일치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