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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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시 세제지원

  • 취득세 100%면제
  •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산업단지 입주시 분할납부지원(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계약금(분양 대금의 10%) 납부 후 철거이행 보증금 및 보증증서(분양 대금의 10%) 예치시 토지 이용 가능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부서 시설투자액 1일상시고용인원
제조업 200억원 이상 125명 이상
첨단업종 100억원 이상 75명 이상

다양한 자금 지원

  • 부지 매입비 : 시,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입주시, 부지 매입비 100억원을 초과하는 매입 대금의 2%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지원
  • 시설 투자비 :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시설투자 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 금액 2%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지원
  • 고용보조금 : 상시 고용인원 20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60만원씩 1년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 고용인원 20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60만원씩 1년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

기반시설지원

  • 도로 건설비
  • 녹지시설 건설비
  • 용수 공급시설, 상하수도 건설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설 지원

토지매수 등의 대행 업무

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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