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항2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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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시

조성목적

  • 안성시의 미래 경제력과 자족성확보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을 통하여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동력의 구심점인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제발전과 국토 및 수도권 균형발전에 기여
  • 안성시의 공장들을 집단화함으로써 지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
  •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공장용지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 개선 및 지원

추진경위

  • 2014.04.14. : 산업단지 공급물량 배정
  • 2014.09.02. : 2014년 안성시 투융자심사 결과(적정)
  • 2014.09.24. : 2014년 제1회 추경 용역 예산 확보(1,320백만원)
  • 2015.09.22. : 산단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 2016.05.20.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착수
  • 2016.07.27.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안성시 고시 제2016-215호)
  • 2016.10.13.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안성시 고시 제2016-308호)
  • 2017.02.01. : 공사착공
  • 2017.12.28.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안성시 고시 제2017-260호)
  • 2018.08.24.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안성시 고시 제2018-327호)
  • 2018.10.11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안성시 고시 제2018-379호)
  • 2018.12. : 사업 준공

분양현황

분양현황
구분 분양대상 분양현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합계 분양 미분양
106,031.4 106,031.4 106,031.4 - ‘14.04~18.12 안성시
산업시설구역 104,117.4 104,117.4 104,117.4 -
지원시설구역 1,914 1,914 1,914 -

입주현황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22 16 6 106,031.4 104,117.4 1,914
2018.09월 현재 22 16 6 106,031.4 104,117.4 1,914
향후계획 - - - - - -

입지여건

입지여건
시설명 총계획 시행기관(비고)
도로
  • 총: L : 1,562m (9개노선)
  • 대로3류 L : 140m (1개노선)
  • 중로2류 L : 189m (1개노선)
  • 중로3류 L : 1,196m (6개노선)
  • 소로3류 L : 37m (1개노선)
안성시장
용수
  • 공업용수 : 378㎥/일
  • 생활용수 : 99㎥/일
안성시장
오・폐수처리 폐수처리 원칙적으로 폐수발생업종 불허, 부득이한 경우 입주업체가 위탁 처리 입주업체
오수처리 349㎥/일 안성시장
전력 4,518(KW/일) 한국전력공사
통신 382회선 KT 안성지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함)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 활동을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추진방향

  •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 [고무제품 및 플라스트릭 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

용도별 구역 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49,990.7
(100%)
104,117.4
(69.4%)
1,914
(1.3%)
22,885.5
(15.3%)
21,073.8
(14.0%)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등 포함),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및 아동관련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구분 배치계획 비고
업체수 면적(㎡)
합계 16 104,117.4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3 13,669.3 -
비금속광물제조업(23) 2(3) 12,219.4 ( )필지 산업3-1은 ㈜애니맷이 2개의 업종을 사용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기계 및 가구제외)
6 49,030.2 -
전기장비제조업(28) 1 3,249.4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4 25,949.1 -

입주관리계획

입주대상업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광물 제조업(2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

입주제한업종

  • 폐수발생업종 입주제한(폐수발생시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등 포함),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및 아동관련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입주 우선순위

  • 안성시 입주대상자 선정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
  •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상위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입주 절차

  • 입주신청 →심의위원회심의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등록

사후관리계획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세부관리계획

분양(임대)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임대)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임대)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가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임대)계약을 해지함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반시설 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 입주사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소방, 통신, 금융, 보험, 복리후생, 교육연구시설 등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입주 기업체를 위한 신속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분양(임대)받아 실제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실수요자에게 공급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공공)시설 설치계획

입주 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 지원시설 용지 : 1,914㎡
  • 지원시설 설치계획 : 산집법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 의료, 교육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 가능한 시설
오・폐수처리 계획
  • 입주 기업체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공장 폐수는 각 사업장 별로 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 위탁 처리, 생활오수는 지구외 차집관거를 매설하여 안성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용수 공급 계획
  • 원곡배수지 → 사업지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장설립 지원

  • 민원사무 처리 관련지침에 의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 원스톱 민원처리
  • 임대 및 분양, 매매정보 제공(안성산업정보지 등)

생산활동 지원

  • 전력공급 지원
    - 총 공급량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초고속 통신망 및 통신회선 확보 지원
    - 통신회선 총 공급량 : KT안성지사 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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