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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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시

조성목적

  • 안성시의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공급
  • 낙후된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고용창출에 의한 소득증대 및 자족 도시로의 기능 강화

추진경위

  • 2008. 8. 20. 월정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안성시 고시 제2008-250호)
  • 2009. 5. 14. 월정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안성시 고시 제2009-112 호)
  • 2011. 03. 09. 월정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안성시 고시 제2011-55 호)
  • 2011. 12. 21. 월정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안성시 고시 제2011-261 호)

분양현황

(단위 : ㎡)

분양현황
구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비고
분양 분양계획
소계 조성 미조성
59,267.3 42,059.6 2007.1.1
~
2012.03.31
안성시
산업시설 구역 42,059.6 42,059.6
공공시설 구역 17,207.7

입주현황

(단위 : 개사, ㎡ )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3 3 42,059.6 42,059.6
2011. 12월 현재 3 3 42,059.6 42,059.6
향후계획

입지여건

입지여건
시설명 규모 및 용량 시행기관 비고
도로
  • 단지내 도로
    • 소로.중로(4개노선) L:575m
  • 산업단지외 도로
    • 소로,중로(2개노선) L:230m
안성시
용수
  • 생활용수 : 66㎥/일
전력
  • 1,325.2MWH/년
통신
  • 수요량 109회선
폐수처리
  • 생활오수 : 54㎥/일
  • 폐수발생업종 입주제한
  • 산업단지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여 서측의 장암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목표

  1.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2.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추진방향

  1. 경기지역의 중추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2. 공장건축물 경관(미관)확보기준을 통한 친환경적 산업단지 유지관리
  3.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기업유치
  4. 관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확산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용도별구역 면적

(단위 : ㎡, % )

용도별 구역 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59,267.3
(100.0)
42,059.6
(71.0)
- 9,126.3
(15.4)
8,081.4
(13.6)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녹지구역
  • 공원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업종별 배치계획

세부 배치계획

세부 배치계획
업종 업체수 면적(㎡) 구성비 (%) 비고
6 42,059.6 10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1 9,942.7 23.6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1 19,209.4 45.6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1 3,300 7.8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 3,300 7.85
1차금속 제조업(24) 1 3,007.5 7.15
기타 기계및 장비제조업(29) 1 3,300 7.85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배치기준

  • 안성시 장기발전방향과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업종
  • 기 수립된 상위․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업종
  • 지역의 고용창출이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성장 유망업종
  • 공해발생량이 적고 특히 공업용수 사용량이 적어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2

입주관리 계획

입주대상 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22)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 1차 금속제조업(24)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29)

입주제한 업종

  • 레미콘 제조업(26322), ▪아스콘 제조업(26921), ▪사료 제조업(15330),
  • 재생용금속가공 원료생산업(371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37200),
  •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원료 생산업(24153),
  •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4149),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26922)

※ 안성시 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07 - 357호(2008. 01. 01)]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입주우선순위

  • 안성시 입주대상자 선정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
  •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상위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입주절차

  •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후관리계획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산업 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세부관리계획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 만료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이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 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폐수 발생시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함.
  • 산업단지 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 및 녹지 공간 확보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파출소, 소방파출소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치하고,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반시설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장설립 지원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생산활동 지원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융자자금(운전, 창업) 지원 및 알선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실시
  • 공원시설 내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 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및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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