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교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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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교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조성목적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산업재배치 정책에 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추진경위

  • ‘94. 01. 29 : 두교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2호)
  • ‘94. 05. 04 : 두교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121호)
  • ‘96. 06. 15 : 두교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129호)
  • ‘96. 12. 20 : 두교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경기도고시 제357호)
  • ‘98. 05. 29 : 두교지방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준공인가
  • ‘98. 07. 09 : 두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 ‘01. 04. 23 : 두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 06. 23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 ‘06. 03. 06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75호)

분양현황

(단위 : ㎡)

분양현황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관
합계 분양 미분양 조성기간
조성 소계 조성 미조성
56,018 48,314.1 48,314.1 - - - 1993∼1998 안성시

입주현황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합계 4 4 - 48,314.1 48,314.1
2005년 12월 현재 4 4 - 48,314.1 48,314.1
향후계획 - - - - -

입지여건

입지여건
구분 총계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 도로(m) 226 226 안성시 없음
용수(㎥/일) 210.3 210.3
전력(KVA) 109 109
통신(회선) 39 39
폐수처리(㎥/일) 193.4 193.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 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전 제조업

※ 다만, 아래 표 참고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전량 위탁처리 업체는 제외)은 입주를 제한함.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법’ 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입주 우선 순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분 비공업지역 공업지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기타공장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 도시형 업종의 공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사후관리 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용도별 구획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56,018(100%) 48,314.1(86.3%) - 2,603.2(4.6%) 5,100.7(9.1%)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가) 산업시설구역 : 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 나)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다)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별 구획 : 붙임 도면 참조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 업체수 면적 비고
합계 4 48,314.1
의약품제조 1 27,618.7
식품제조 1 20,695.4
기타제조 2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배치기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공공시설계획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 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지원시설 설치계획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량 : 193.4㎥/일(공업용수 157.5㎥/일, 생활용수 35.9㎥/일)
  • 각 공장자체는 완전 처리 후 방류하고
  • 생활오수는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자체 정화 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 160.9톤/년(생활폐기물 37.2 , 산업폐기물 123.7)
  • 처리계획
    • 폐기물의 분리수법을 통하여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 가능물질 분류
    •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처리장에 위탁처리하며 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공업용수 공급계획
  • 총 용수량 : 210.3톤/일(공업용수 171.2톤/일, 생활용수 39.1톤/일)/li>
  • 단지내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공급
전력수급계획
  • 공급계획 : 109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통신시설계획
  • 총 회선수 : 39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두교산단)

산업단지 입주 제한업종(두교산단)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
10110 도축업
19210 원유정제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29 우라늄광 및 토륨광 농축
24219 우라늄 제련 및 정련
23311 시멘트제조업
23312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9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9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54104 위험물품보관업
52109 기타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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