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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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수도권산업재배치정책에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추진경위

  • ‘93.10.09 : 덕산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경기도고시 제330호)
  • ‘93.12.14 : 덕산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건교부고시 제439호)
  • ‘98.03.23 : 덕산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98.05.18 : 덕산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
  • ‘98.07.09 : 덕산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 ‘01.04.23 : 덕산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06.23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 ‘06.03.06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75호)

분양현황

(단위 : ㎡)

분양현황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계 분양 미분양
조성 소계 조성 미조성
59,238.6 48,331.7 48,331.7 - - - 1993~1998 안성시

입주현황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합계 12 12 - 48,331.7 48,331.7 -
2005년 12월 현재 12 12 - 48,331.7 48,331.7 -
향후 계획 - - - -

입지여건

입지여건
시설명 총계획 2003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도로(m) 691 691 안성시 없음
용수(㎥/일) 195 195 " "
전력(KVA) 551 551 " "
통신(회선) 107 107 " "
폐수처리(㎥/일) 169 169 "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도모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입주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전량 위탁처리 업체는 제외)은 입주를 제한함.

입주자격(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입주 우선 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분 비공업지역 공업지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4
      자연보전권역 2 5
      성장관리권역 3 6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공장
    •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 기타공장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 도시형 업종의 공장 (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 용수공급계획 범위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음
  • 사후관리 계획 : 산업직접 및 공장설립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에 의거 관리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용도별 구획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59,238.6(100%) 48,331.7 (81.6%) - 7,126(12.2%) 3,690.9(6.2%)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 공동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별 구획 : 붙임 도면 참조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 업체수 면적 비고
합계 12 48,331.7
음·식료품 3 11,921
첨단업종 - -
나무업종 - -
기계업종 2 11,512.4
기타제조업 7 24,898.3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배치기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업종별 배치계획 : "생략"

공공시설계획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지원시설 설치계획

  • 폐수처리계획
    • 총 폐수발생량 : 169㎥/일 (공업용수 100㎥/일, 생활용수 69 ㎥/일)
    • 폐수발생업체에 대한 분양불가
    • 생활오수처리 발생업체 자체처리시설 설치처리
  •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총 발생량 : 4,419톤/년(생활폐기물 72, 산업폐기물 4,347)
    • 처리계획 : 일반폐기물은 안성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위탁처리하며 특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 공업용수 공급계획
    • 총용수량 : 195톤/일(공업용수 120톤/일, 생활용수 75톤/일)
    • 단지내 공업용수는 광역상수도 공급전 우선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공급
  • 전력수급계획

    공급계획 : 551 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통신시설계획

    총 회선수 : 107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수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입주제한 업종(덕산산단)

입주제한 업종(덕산산단)
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
10110 도축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19210 원유정제처리업 23999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3999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
20129 우라늄광 및 토륨광 농축 24111 제철업
24219 우라늄 제련 및 정련 24112 제강업
23311 시멘트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54104 위험물품보관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52109 기타창고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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