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수도권산업재배치정책에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추진경위
- ‘93.10.09 : 덕산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경기도고시 제330호)
- ‘93.12.14 : 덕산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건교부고시 제439호)
- ‘98.03.23 : 덕산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98.05.18 : 덕산지방산업단지 준공인가
- ‘98.07.09 : 덕산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경기도고시 제295호)
- ‘01.04.23 : 덕산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경기도고시 제65호)
- ‘03.06.23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155호)
- ‘06.03.06 :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경기도고시 제75호)
분양현황
(단위 : ㎡)
분양현황
|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 합계 |
분양 |
미분양 |
| 조성 |
소계 |
조성 |
미조성 |
| 59,238.6 |
48,331.7 |
48,331.7 |
- |
- |
- |
1993~1998 |
안성시 |
입주현황
입주현황
| 구분 |
입주업체수 |
면적 |
| 계 |
제조업 |
기타 |
계 |
제조업 |
기타 |
| 합계 |
12 |
12 |
- |
48,331.7 |
48,331.7 |
- |
| 2005년 12월 현재 |
12 |
12 |
- |
48,331.7 |
48,331.7 |
- |
| 향후 계획 |
- |
- |
- |
|
|
- |
입지여건
입지여건
| 시설명 |
총계획 |
2003년 현재 |
시행기관 |
향후확충계획 |
| 단지내도로(m) |
691 |
691 |
안성시 |
없음 |
| 용수(㎥/일) |
195 |
195 |
" |
" |
| 전력(KVA) |
551 |
551 |
" |
" |
| 통신(회선) |
107 |
107 |
" |
" |
| 폐수처리(㎥/일) |
169 |
169 |
" |
"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 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도모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입주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
(전량 위탁처리 업체는 제외)은 입주를 제한함.
입주자격(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입주 우선 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 구분 |
비공업지역 |
공업지역 |
| 비도시형공장 |
도시형공장 |
비도시형공장 |
도시형공장 |
| 과밀억제권역 |
|
1 |
|
4 |
| 자연보전권역 |
|
2 |
|
5 |
| 성장관리권역 |
|
3 |
|
6 |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공장
-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 기타공장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 도시형 업종의 공장 (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 용수공급계획 범위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음
- 사후관리 계획 : 산업직접 및 공장설립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에 의거 관리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용도별 구획면적
| 총면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시설구역 |
녹지시설구역 |
비고 |
| 59,238.6(100%) |
48,331.7 (81.6%) |
- |
7,126(12.2%) |
3,690.9(6.2%) |
-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 공동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별 구획 : 붙임 도면 참조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 업종 |
업체수 |
면적 |
비고 |
| 합계 |
12 |
48,331.7 |
|
| 음·식료품 |
3 |
11,921 |
|
| 첨단업종 |
- |
- |
|
| 나무업종 |
- |
- |
|
| 기계업종 |
2 |
11,512.4 |
|
| 기타제조업 |
7 |
24,898.3 |
|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배치기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
업종별 배치계획 : "생략"
공공시설계획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지원시설 설치계획
입주제한 업종(덕산산단)
입주제한 업종(덕산산단)
| 표준산업분류번호 |
업종 |
표준산업분류번호 |
업종 |
| 10110 |
도축업 |
23919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 19210 |
원유정제처리업 |
23999 |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
| 19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23993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 19229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23999 |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 |
| 20129 |
우라늄광 및 토륨광 농축 |
24111 |
제철업 |
| 24219 |
우라늄 제련 및 정련 |
24112 |
제강업 |
| 23311 |
시멘트제조업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 23312 |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23321 |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
54104 |
위험물품보관업 |
| 23322 |
레미콘 제조업 |
52109 |
기타창고업 |
| 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