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
구분 |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 조성기간 | 사업시행자 | |||
---|---|---|---|---|---|---|---|
계 | 분양 | 미분양 | |||||
조성 | 조성중 | ||||||
계 | 811,153.5 | 542,963.5 | 538,465.5 | 4,498.0 | 0 | 2009.2 ~ 2014.9.30 |
경기도시공사 |
산업시설 | 517,410.8 | 517,410.8 | 512,912.8 | 4,498.0 | 0 | ||
지원시설 | 20,589.9 | 20,589.9 | 20,589.9 | 0 | 0 | ||
공공시설 | 149,929.1 | 4,962.8 | 4,962.8 | 0 | 0 | ||
공원녹지 | 123,223.7 | 0 | 0 | 0 | 0 |
※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13,694.2㎡) 및 단독주택용지(6,895.7㎡)
구분 | 입주업체수 | 면적 | ||||
---|---|---|---|---|---|---|
계 | 제조업 | 기타 | 계 | 제조업 | 기타 | |
2016. 5월 현재 | 13 | 13 | 0 | 207,895.2 | 207,895.2 | 0 |
향후계획 | 43 | 3 | 40 | 335,068.3 | 309,515.6 | 25,552.7 |
※ 입주업체 중 KCC 경우 1단계 입주 면적(91,260.4㎡)을 반영함
시설명 | 총계획 | 사업기간 |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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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m) |
|
2009. 2 ~ 2014. 8 |
경기도시공사 |
용수(㎥/일) |
|
″ | ″ |
전력(Mwh/년) | 167,199 | ″ | 한국전력공사 |
열수요량(Gcal/년) | 296,521 | ″ | (주)삼천리 |
오․폐수처리장(㎥/일) |
|
″ | 경기도시공사 |
폐기물처리 |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총면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공원녹지 |
---|---|---|---|---|
811,153.5 (100%) |
517,410.8 (63.8%) |
20,589.9 (2.5%) |
149,929.1 (18.5%) |
123,223.7 (15.2%) |
※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13,694.2㎡) 및 단독주택용지(6,89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 기준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구분 | 계획내용 |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 하는 업종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
최고층수 | 8층 이하(다만,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은 20층 이하, 고가수조, 굴뚝 등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은 101m 이하)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
[지원시설용지]
구분 | 계획내용 |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및 동·식물원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
최고층수 | 5층 이하 | |
배 치 | 시행지침 참조 |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
|
건축선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단독주택용지]
구분 | 계획내용 |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 단독주택 이외의 용도(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는 지상1층에만 설치하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80% 이하 | |
최고층수 | 4층 이하 | |
1필지당 가구수 | 5가구 이하(점포주택은 점포 외 3가구 이하) | |
배 치 | 시행지침 참조 | |
형 태 | 시행지침 참조 | |
색 채 |
|
|
건축선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주차장용지]
구분 | 계획내용 |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납골당)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70% 이하 | |
용적률 | 300% 이하 | |
높이 | 5층 이하 | |
건축선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구분 | 면적 (㎡) | 구성비 (%) | 업체수 | |
---|---|---|---|---|
합계 | 517,410.8 | 100.0 | 16 | |
식료품 | (10) | 8,946.6 | 1.7 | 1 |
통합배치1 | (10)(11)(29) | 5,422.8 | 1.0 | 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20) | 117,593.4 | 22.7 | 3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20) | 13,394.1 | 2.6 | 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21)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 | 20,975.2 | 4.1 | 1 |
기타기계 및 장비 | (29) | 70,981.1 | 13.7 | 6 |
통합배치2 | (22,23,26,27,52) | 275,599.6 | 53.3 | 1 |
제한업종계획구역 | (10,11,21,24,25,26,27,29,30) | 4,498.0 | 0.9 | 1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업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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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변경 | |
10 | 식료품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11 | 음료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9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제한업종 (입주대상 업종 외 모든 업종)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관련 법령(주차장법) 및 안성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 수요자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전량위탁처리업체 또는 배출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서 폐수배출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업체는 제외)은 입주를 제한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 용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음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배수지역 내 생활용수는 미양2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기존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본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공업용수는 공단배수지 및 공단배수지 증설계획에서 매설되는 신설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본 산업단지에 공급
오․폐수는 산업단지 내 별도의 오․폐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여 자체처리 후 양변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