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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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기정)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 변경)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685)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서운면 동촌리·양촌리 일원

조성목적

  • 수도권 외곽의 농촌중심형 전원도시에서 탈피하여 경기도 남부의 신흥 산업 거점도시 육성과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 안성시의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이전 재배치함으로서 도시공간의 균형발전 도모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안성시를 경기도 남부의 신흥 산업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경위

  • 2009.02.04 :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경기도고시 제2009-44호)
  • 2010.06.04 :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0-181호)
  • 2010.09.27 : 공사착공
  • 2010.11.22 :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0-367호)
  • 2011.10.20 :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1-274호)
  • 2011.11.29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1-337호)
  • 2013.10.22 :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3-288호)
  • 2014.02.04 :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4-25호)
  • 2014.02.28 :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4-44호)
  • 2014.06.25 :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4-177호)
  • 2014.06.25 : 1공구 준공인가 공고(경기도공고 제2014-674호)
  • 2014.08.27 :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14-235호)
  • 2014.09.30 : 2공구 준공인가 공고(경기도공고 제2014-1003호)
  • 2014.11.21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기도고시 제2014-5164호)
  • 2016.07.04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기도고시 제2016-5156호)

분양현황

(단위 : ㎡)

분양현황
구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분양 미분양
조성 조성중
811,153.5 542,963.5 538,465.5 4,498.0 0 2009.2
~
2014.9.30
경기도시공사
산업시설 517,410.8 517,410.8 512,912.8 4,498.0 0
지원시설 20,589.9 20,589.9 20,589.9 0 0
공공시설 149,929.1 4,962.8 4,962.8 0 0
공원녹지 123,223.7 0 0 0 0

※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13,694.2㎡) 및 단독주택용지(6,895.7㎡)

입주현황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2016. 5월 현재 13 13 0 207,895.2 207,895.2 0
향후계획 43 3 40 335,068.3 309,515.6 25,552.7

※ 입주업체 중 KCC 경우 1단계 입주 면적(91,260.4㎡)을 반영함

입지여건

입지여건
시설명 총계획 사업기간 시행기관
도로(m)
  • 대로 : 1,311
  • 중로 : 3,203
  • 소로 : 1,125
2009. 2
~
2014. 8
경기도시공사
용수(㎥/일)
  • 공업용수 : 4,131
  • 생활용수 : 461
전력(Mwh/년) 167,199 한국전력공사
열수요량(Gcal/년) 296,521 (주)삼천리
오․폐수처리장(㎥/일)
  • 오수 : 407
  • 폐수 : 2,105
경기도시공사
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 및 슬러지 : 각사업장에서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 : 종량제처리
  •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 각사업장에서 외부위탁처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기본방향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용도별 구역 면적

용도별 구역 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공원녹지
811,153.5
(100%)
517,410.8
(63.8%)
20,589.9
(2.5%)
149,929.1
(18.5%)
123,223.7
(15.2%)

※ 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13,694.2㎡) 및 단독주택용지(6,895.7㎡)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 기준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산업시설구역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 하는 업종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8층 이하(다만,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은 20층 이하, 고가수조, 굴뚝 등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은 101m 이하)
지원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및 동·식물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납골당)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 단독주택 이외의 용도(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는 지상1층에만 설치하고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1필지당 가구수 5가구 이하(점포주택은 점포 외 3가구 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변 2m, 소로변 1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용지]

주차장용지
구분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 ※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봉안당(납골당)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업종별 배치계획

배치기준

  • 실 입주수요를 반영하여 국지도23호선 양변I.C와 접속되는 진입부에 식료품, 음료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배치
  • 현재 입주된 기업 업종을 반영하고자 업종배치계획을 변경하고 대규모 입주업체(KCC) 부지는 신규사업 등 장기적 입주 수요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통합배치로 변경하는 계획 마련
  • 미분양용지(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한업종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분양성 제고에 기여

세부 배치계획

세부 배치계획
구분 면적 (㎡) 구성비 (%) 업체수
합계 517,410.8 100.0 16
식료품 (10) 8,946.6 1.7 1
통합배치1 (10)(11)(29) 5,422.8 1.0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 117,593.4 22.7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0) 13,394.1 2.6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20,975.2 4.1 1
기타기계 및 장비 (29) 70,981.1 13.7 6
통합배치2 (22,23,26,27,52) 275,599.6 53.3 1
제한업종계획구역 (10,11,21,24,25,26,27,29,30) 4,498.0 0.9 1
  • ※ KCC의 경우 입주업종 수요를 고려하여 통합배치로 계획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은 보관 및 창고업(521)에 한하며, 부지 면적의 30% 이하로 제한
  • ※ 제한업종계획구역 내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의 입주를 제한함
  • 통합배치1 : 식료품(10), 음료(11), 기계 및 장비(29)
  • 통합배치2 : 고무 및 플라스틱(22), 비금속 광물제품(2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52)

입주관리 계획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세부 배치계획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명
기정 변경
10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음료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한업종
(입주대상 업종 외 모든 업종)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가능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주차장

관련 법령(주차장법) 및 안성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 수요자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전량위탁처리업체 또는 배출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서 폐수배출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업체는 제외)은 입주를 제한함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 가) 안성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지 내에 편입되어 이전하는 등록 공장 업체
  • 나) 안성제4 일반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 면적이 16,500㎡이상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
  • 다) 안성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 라)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 마)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 용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음

입주절차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사후 관리계획

분양용지 관리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기준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등 협조체제 구축
  • 산집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재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실시

기반시설 지원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소방, 통신, 금융․보험, 복리후생,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입주기업체를 위한 신속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분양 받아 실제로 해당사업을 수행할 실 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공공)시설 설치계획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 지원시설용지 : 13,694.2㎡(단독주택용지 제외)
  • 지원시설 설치계획 : 산집법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의료․교육․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입주 가능한 시설
용수공급 계획

배수지역 내 생활용수는 미양2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기존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본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공업용수는 공단배수지 및 공단배수지 증설계획에서 매설되는 신설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본 산업단지에 공급

용수량
  • 기정)20,831㎥/일 (공업용수 20,382㎥/일, 생활용수 449㎥/일)
  • 변경)3,814㎥/일 (공업용수 3,803㎥/일, 생활용수 454㎥/일)
오․폐수처리 계획

오․폐수는 산업단지 내 별도의 오․폐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여 자체처리 후 양변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제2항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산집법 시행령」,「산집법 시행규칙」및「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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