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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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조성목적

  • 안성시의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공급
  • 낙후된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고용창출에 의한 소득 증대 및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추진경위

  • 2000.12.13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물량 승인
  • 2007. 6.13 : 2020안성도시기본계획 승인(시기화예정용지 반영)
  • 2007. 7. 9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7-210호)
  • 2008. 4.21 : 안성 개정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8-118호)
  • 2009.11.16 :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
  • 2010.02.25 : 준공인가(경기도 고시 제2010-201호)

분양계획

분양계획표
구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분양 분양계획
조성중 미조성 소계
209,222.1 - 209,222.1 - 209,222.1 209,222.1 2006~2009 안성시
산업시설구역 154,732.0 - 154,732.0 - 154,732.0 154,732.0
지원시설구역 660.0 - 660.0 - 660.0 660.0
공공시설구역 34,848.4 - 34,848.4 - 34,848.4 34,848.4
녹지구역 18,981.7 - 18,981.7 - 18,981.7 18,981.7

입주계획

(단위 : ㎡ / 개사)

입주계획표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합계 33 - 33 154,732.0 - 154,732.0
2008년 6월 현재 - - - - - -
향후 계획 33 - 33 154,732.0 - 154,732.0

입지여건

입지여건
시설명 규모 및 용량 시행기관 비고
도로
  • 단지내 도로
    • 중로(3개 노선) : 1,484m
    • 소로(1개 노선) : 81m
  • 단지외 도로

    중로(2개 노선) : 454m

안성시
용수
  • 대덕배수지에서 용수인입 공급 : 1,020.4㎥/일
    • 공업용수 : 779.2㎥/일
    • 생활용수 : 241.2㎥/일
안성시
전력
  • 한전 안성지점

    수요량 : 72,414MWh/년

한국전력공사(안성지점)
통신 수요량 : 194회선 (주)KT(안성지점)
환경
  • 안성제2산업단지폐수처리장
    • 595.8㎥/일
    • 170.401톤/일(전문처리업에서 위탁처리)
  • 저류지 1개소 : 2,100㎡
안성시
공원 및 주차장
  • 공원 : 근린공원-1개소 : 7,302.5㎡
  • 주차장 : 노외주차장-1개소 : 1,243.0㎡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목표

  •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추진방향

  • 경기지역의 중추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 공장건축물 경관(미관) 확보기준을 통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유지관리
  •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기업유치
  • 관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확산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 %)

용도별 구역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시설구역 녹지구역
209,222.1(100) 154,732.0(74.0) 660.0(0.3) 34,848.4(16.7) 18,981.7(9.0)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의 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8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용도별구획 평면도 : “붙임 1”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업종별배치계획

(단위 : ㎡ / 개사)

업종별배치계획
업종별(산업시설용도) 2008.6월현재 향후계획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33 154,732.0 - - 33 154,732.0
음 식료품 제조업(15) 1 6,079.0 - - 1 6,079.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 4 21,528.0 - - 4 21,528.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5 27,217.0 - - 5 27,217.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1 4,292.0 1 4,29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2 7,164.0 2 7,164.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4 25,443.0 4 25,443.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5 21,528.0 5 21,528.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30) 1 3,564.0 1 3,564.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3 10,889.0 3 10,889.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1 4,328.0 1 4,328.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3 10,728.0 3 10,728.0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36) 2 6,715.0 2 6,715.0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37) 1 5,257.0 1 5,257.0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배치기준

  • 안성시 장기발전방향과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업종
  • 기 수립된 상위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업종
  • 지역의 고용창출이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성장 유망업종
  • 공해발생량이 적고 특히 공업용수 사용량이 적어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

업종별배치 계획도 : “붙임 2”

입주관리계획

입주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 식료품 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2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3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36),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37)

입주제한 업종

- 레미콘 제조업(26322), 아스콘 제조업(26921), 사료 제조업(15,33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생산업(371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37200),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원료생산업(24153),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4149),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26922)

※ 안성시 공장입지제한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성시 고시 제2007-357호(2008.1.1)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입주우선순위

  • 안성시 입주대상자선정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
  •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상위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입주절차

  •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후관리계획

목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 만료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
  •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치하고,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 공장설립 지원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 생산활동 지원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융자자금(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실시
    • 공원시설 내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
  • 기타 산업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및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입주제한 업종(개정산단)

입주제한 업종(개정산단)
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20209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0303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원료생산업 38301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38302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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