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2산업단지

HOME > 민원업무안내 > 산업단지입주안내 > 입주관리계획 > 장원2산업단지

장원2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시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일원

조성목적

  • 안성시의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공급
  • 낙후된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 고용창출에 의한 소득증대 및 자족 도시로의 기능 강화

추진경위

  • 2008.08. 20.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안성시 고시 제2008-251호)
  • 2009.03. 27.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안성시 고시 제2009-63호)
  • 2009. 10. 05.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정정) 승인(안성시 고시 제2009-256호)
  • 2009.11. 30.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안성시 고시 제2009-319호)
  • 2010. 12. 16.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안성시 고시 제2010-293호)
  • 2011.03. 25.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게획변경 승인(안성시 고시 제2011-62호)
  • 2011.09. 19.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안성시 고시 제2011-188호)
  • 2011.10. 24.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안성시 고시 제2011-208호)
  • 2011.11. 24.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변경)계획 승인(안성시 고시 제2011-236호)
  • 2011.12. 13.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안성시 고시 제2011-1443호)
  • 2012. 05. 02. 준공된 장원Ⅱ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안성시 고시 제2012-102호)

분양현황

(단위 : ㎡)

분양현황
구분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비고
분양 분양계획
소계 조성 미조성
59,799.4(100) 59,799.4 59,799.4 2007.1.1
~
2012.03.31
안성시
산업시설 구역 39,721.3(66.4) 21,246.1 39,721.3 39,721.1
지원시설 용지 370.8(0.6) 370.8 370.8
공공시설 구역 11,577.7(19.4) 11,577.7 11,577.7
녹지 8,129.6(13.6) 8,129.6 8,129.6

입주현황

(단위 : 개사, ㎡ )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8 8 39,721.3 39,721.3
2013. 11월 현재 5 5 28,688.1 28,688.1
향후계획 3 3 11,033.2 11,033.2

입지여건

입지여건
시설명 규모 및 용량 시행기관 비고
기정 변경
도로
  • 단지내 도로
    • 소로.중로(3개노선) L:633m
  • 단지내 도로
    • 소로.중로(3개노선) L:633m
안성시
용수
  • 진입도로 중로(1개노선) L:389m
  • 생활용수 : 50㎥/일
  • 진입도로 중로(1개노선) L:389m
  • 생활용수 : 30㎥/일
전력
  • 1,852.8 MWH/년
  • 2,515.5 MWH/년
통신
  • 수요량 105회선
  • 수요량 63회선
폐수처리
  • 생활오수 : 44㎥/일
  • 폐수발생업종 입주제한
  • 안성죽산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
  • 생활오수 : 26.2㎥/일
  • 폐수발생업종 입주제한
  • 안성죽산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
㈜세양에 대해 서는 폐수 1차 고도처리 후 죽산공공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연계 처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목표

  1.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2.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3.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추진방향

  1. 경기지역의 중추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2. 공장건축물 경관(미관)확보기준을 통한 친환경적 산업단지 유지관리
  3.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기업유치
  4. 관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확산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용도별구역 면적

(단위 : ㎡, % )

용도별 구역 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9,799.4
(100.0)
59,799.4
(100.0)
39,721.3
(66.4)
39,721.3
(66.4)
370.8
(0.6)
370.8
(0.6)
10,842.1
(18.1)
11,577.7
(19.4)
8,865.2
(14.9)
8,129.6
(13.6)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녹지구역
  • 공원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단위: ㎡)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 업체수 면적 비고
합계 8 39,721.3 -
10.식료품 제조업 1 11,880.0 -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 2,188.1 -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2,188.1 -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4,958.0 -
24.1차 금속제조업 1 5,674.0 -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 2,603.0 -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28.전기장비 제조업 1 8,426.0 -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1,804.1 -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배치기준

  • 안성시 장기발전방향과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업종
  • 기 수립된 상위 ․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업종
  • 지역의 고용창출이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성장 유망업종
  • 공해발생량이 적고 특히 공업용수 사용량이 적어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업종

입주관리 계획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입주대상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명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안성시 입주제한 업종

입주제한 업종 : 제한 없음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입주우선순위

  • 안성시 입주대상자선정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
  •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상위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입주절차

  •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후관리계획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세부관리계획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 만료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이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페수, 대기오염, 소음 ․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 페수, 페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 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파출소, 소방파출소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치하고,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기반시설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장설립 지원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생산활동 지원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융자자금(운전, 창업) 지원 및 알선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실시
  • 공원시설 내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및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