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수도권산업재배치정책에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추진경위
- 개발계획수립 : '86.7.11(건설부)
- 도시계획 변경결정 : '90.10.18(건설부)
- 공업단지조성작업 승인(실시계획 인가) : '90.12.11(경기도)
- 조성공사 착공 / 준공 : '91. 3.5 / '93.10.7
- 지방산업단지 지정 : '92.4.11(경기도)
- 관리공단 설립인가 : '92.7.6(경기도) 기존공단에 흡수
분양현황
(단위 : ㎡)
분양현황
조성면적 |
분양가능면적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계 |
분양 |
미분양 |
조성 |
소계 |
조성 |
미조성 |
716,469 |
549,381 |
549,381 |
- |
- |
- |
'91~'93 |
안성군수 |
입주현황
('12.12월말 현재 / 단위 : 개사 / ㎡)
입주현황
입주업체수 |
면적 |
계 |
제조업 |
기타 |
계 |
제조업 |
기타 |
55 |
55 |
- |
549,381 |
549,381 |
|
입지여건
입지여건
구분 |
시설명 |
2000년 현재 |
시행기관 |
향후확충계획 |
단지운영 |
단지내도로(m) |
7,265 |
한국토지공사/안성시 |
미정 |
상수도(㎥/일) |
2,500 |
안성시 |
2001년도 |
상수도(㎥/일) |
10,000 |
안성시 |
미정 |
전력(KVA) |
5,761 |
한국전력공사 |
미정 |
통신(회선) |
1,124 |
한국통신공사 |
미정 |
도시가스(㎥/일) |
10백만 |
(주)삼천리 |
미정 |
오,폐수처리(㎥/일) |
12,500 |
한국토지공사/안성시 |
미정 |
복지 및 지원기관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
/ |
- |
- |
관리청사 (개소) |
1 |
안성시 |
미정 |
소방파출소 |
1 |
안성소방서 |
- |
우편취급소 (개소) |
1 |
관리공단 |
미정 |
금융기관 (개소) |
1 |
미양농협 |
미정 |
복지회관 (동) |
/ |
안성시 |
미정 |
헬스장 (개소) |
/ |
안성시 |
미정 |
테니스장 (면) |
2 |
안성시 |
미정 |
농구장 (코트) |
1 |
안성시 |
미정 |
배구장 (코트) |
1 |
안성시 |
미정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38조, 제39조 근거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산업용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산업시설구역 중 일부는 산업시설 또는 물류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 공공및지원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기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추진방향
- 공장시설용도를 업종별(섬유,화학,기계 등)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 환경오염 및 공해업소 이전유도.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용도별 구역면적
총면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시설구역 |
녹지시설구역 |
비고 |
716,469(100%) |
549,381 (76.7%) |
3,667(0.5%) |
159,499(22.3%) |
3,922(0.5%) |
-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총계 |
공장시설 |
물류시설 |
지식산업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기타 |
549,381 |
549,381 |
- |
- |
- |
-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별 배치계획 : "생략""
업종별 배치계획
안성제2산업단지
업종별 |
배치계획 |
2012년 12월말 현재 |
향후계획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합계 |
59 |
526,463 |
55 |
549,381 |
|
|
음,식료품 |
8 |
184,963 |
8 |
207,880 |
|
|
섬유,의복 |
20 |
72,020 |
3 |
72,020 |
|
|
목재,인쇄 |
2 |
14,680 |
- |
- |
|
|
종이,인쇄 |
3 |
30,500 |
2 |
30,500 |
|
|
제약,화학 |
5 |
48,480 |
21 |
63,161 |
|
|
비금속광물 |
1 |
28,390 |
- |
- |
|
|
조립금속기계 |
10 |
101,630 |
18 |
130,020 |
|
|
기타 |
10 |
45,800 |
3 |
45,800 |
|
|
입주업체 위치도 : "생략"
입주관리리획
입주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
- 다만,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환경관련법률상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전량위탁처리업체 또는 배출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서 폐수배출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업체는제외)은 입주를 제한 함.
- 창고·보관업 등 물류 관련업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 다만 기존의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하여 입주.
- 지원시설구역
- 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입주우선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분 |
비공업지역 |
공업지역 |
비도시형공장 |
도시형공장 |
비도시형공장 |
도시형공장 |
과밀억제권역 |
1 |
2 |
5 |
6 |
자연보전권역 |
3 |
4 |
7 |
8 |
성장관리권역 |
9 |
10 |
11 |
12 |
- 안성관내에서 이전하는 공장
- 통상산업부의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 용수 多 소비 공장 제한 :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입주절차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에 의함.
사후관리계획
산업용지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환경관리
오·폐수처리계획
오·폐수처리계획
구분 |
시설용량 |
월평균 오/폐수 처리량(㎥/월) |
비고 |
합계 |
폐수 |
오수 |
폐수종말처리장 |
12,500㎥/일(21,448.5㎥) |
203,422 |
161,113 |
42,309 |
활성오니법 |
- 처리구역
- 제1일반산업단지 : 제1일반산업단지
- 제2일반산업단지 : 제2일반산업단지, 제3일반산업단지, 미양Ⅱ일반산업단지, 개정일반산업단지
- 처리방법 : 각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활성오니법)
- 처리기준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적합하게 처리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전량 위탁처리
안전관리
산업단지방재계획에 따라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장설립 지원
- 민원사무 처리관련지침에 의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 원스톱 민원처리
- 임대 및 분양,매매정보 제공(안성산업정보지 등)
-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생산활동 지원
- 공업용수 공급
총 용수공급량
- 제1일반산업단지 : 상수도 1일 4,000㎥
- 제2일반산업단지 : 상수도 1일 2,500㎥ . 공업용수 1일 10,000㎥
- 전력공급 지원
총 공급량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제1일반산업단지 : 2,200KVA
- 제2일반산업단지 : 5,761KVA
- 도시가스공급 지원
총 공급량 : (주)삼천리의 공급계획
- 제1일반산업단지 : 12백만 ㎥ / 년
- 제2일반산업단지 : 10백만 ㎥ / 년
- 초고속 통신망 및 통신회선 확보 지원
통신회선 총 공급량 : 한국통신전력공사의 공급계획
- 제1일반산업단지 : 900회선
- 제2일반산업단지 : 1,124회선
- 초고속 인터넷(ADSL/메가페스)통신시설 설치
- 공단우편취급소 운영
취급업무 : 우표류 판매,우편물(국내외 등기소포, EMS), 우체국보험→우편물은 직원이 직접수거(정기적인 순회 및 전화연락에 의거)
- 금융기관 유치 : 미양농업협동조합 구수지소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약 체결
- 한경대학교
- - 창업보육센터지원 협약체결
- - 일 시 : 2000년 4월 4일
- - 업체수 : 9 개사
- 두원공과대학교
- - 산학연협력 체제 협약체결
- - 일시 : 2000년 5월 4일
- - 분야 : 정보통신,기계 등
- - 업체수 : 2 개사
- - 실적 : 산업체위탁교육학과 개설 (제2산업단지내)
- 중앙대학교
- - 산학연협력협약체결
- - 일시 : 2001년 3월 15일
- - 분야 : 식/음료업종, 제약화학 등 바이오산업
- - 업체수 : 10 개사
- 이 업종 교류 확대 지원
- 취업정보센터 운영
- e - 비지니스 환경 구축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체계 정립
-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이 정한 지원사업
근로자 복지후생지원
- 산업체 위탁교육 학과 개설 : 각 산업체에 재직중인 고졸사원의 계속 교육기회의 제공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의 기술수요를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서 수용.
- 산학협력협약체결 : 두원공과대학교
- 시기 : 2001년 2월
- 학과명 : 소프트웨어학과등
- 인원 : 20명
- 복지회관, 운동시설 지원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아파트형 공장 : 공배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관리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제공(중소기업 무료 홈페이지구축 및 공단 내 서버구축 →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화)
- 친 환경공단 조성을 위한 방지시설 사후관리 철저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 공장민원처리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공단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한 화합구현
- 근로자 후생복지구현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
- 안성산업정보지 발간사업
- 입주기업체 홍보비디오 제작사업
- 기타 공단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 발굴 및 시행
입주제한업종(제2산단)
입주제한업종
분류번호 |
제한업종 |
분류번호 |
제한업종 |
19102 |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
19229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0110 |
도축업 |
20129 |
우라늄광 및 토륨광 농축 |
10611 |
곡물 도정업 |
24219 |
우라늄 제련 및 정련 |
10612 |
곡물 제분업 |
23231 |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13401 |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23232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13402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
23311 |
시멘트제조업 |
13403 |
날염 가공업 |
23312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13404 |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
23321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13409 |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업 |
23322
| 레미콘 제조업 |
14201 |
원모피 가공업 |
23323 |
플라스터 제품제조업 |
15110 |
원피가공 |
23324 |
섬유시멘트제품제조업 |
15110 |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 |
23325 |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16212 |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
23326 |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17110 |
펄프 제조업 |
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17121 |
신문용지 제조업 |
23919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17122 |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
23991 |
아스콘 제조업 |
17123 |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판지 제조업 |
23999 |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업 |
1712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23993 |
비금속광물 분쇄물생산업 |
19101 |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25922 |
도금업 |
19210 |
원유정제처리업 |
|
|
19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