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월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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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월산업단지 개요

관리기관 :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조성목적

  •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수도권산업재배치정책에부응
  •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지역내 기존산업의 활성화로 경쟁력 제고 및 산업용지 수요충족

추진경위

  • 2000.12.04 : 용월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000-273호)
  • 2003.05.12 : 용월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003-93호)
  • 2004.03.08 : 용월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004-67호)
  • 2004.06.07 : 용월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2004-152호)
  • 2005.02.14 : 용월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고시 제2005-39호)
  • 2005.02.14 : 용월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경기도공고 제2005-92호)

분양현황

(단위 : ㎡)

분양현황
총면적 분양가능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합계 분양 미분양
조성 소계 조성 미조성
58,941.2 41,510.8 41,510.8 - - - 2003.4~2004.12 재원공영(주)

입주현황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제조업 기타
합계 10 10 - 41,510.8 40,544.9 965.9
2012년 9월 현재 10 10 - 41,510.8 40,544.9 965.9
향후 계획 - - - -

입지여건

입지여건
시설명 총계획 2012년 현재 시행기관 향후확충계획
단지내도로(m) 546.8 546.8 재원공영(주) 없음
용수(㎥/일) 69.1 69.1
전력(KVA) 806 806
통신(회선) 49 49
폐수처리(㎥/일) 63.5 63.5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도권 산업재배치 및 제조업의 정책적인 육성을 위하여 산업 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하며 단지내공공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업체 기업활동의 효율적 지원을도모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아래의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11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3, 14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7 : 종이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23 : 비금속광물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25, 29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33 : 기타제조업

※ 단, [붙임1]의 입주제한 업종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다만,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0-1호의 제3조(제한대상시설)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제외)은 입주를 제한

입주자격(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입주 우선 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
    •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수도권지역별 우선순위
      구분 비공업지역 공업지역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비도시형공장 도시형공장
      과밀억제권역 1 2 5 6
      자연보전권역 3 4 7 8
      성장관리권역 9 10 11 12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공장
    •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 기타공장
    •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 도시형 업종의 공장 (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용수공급계획 범위내에서 면적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우선 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 할 수 있음

사후관리 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산업단지관리 기본 계획에 의거 관리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용도별 구획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58,941.2(100%) 40,544.9 (68.8%) 965.9(1.6%) 6,674.1(11.3%) 10,756.3(18.2%)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 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용도의 건축물
  • 공동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시설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별 구획 : 붙임 도면 참조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별 배치계획
업종 업체수 면적 비고
합계 10 40,544.9
음료제조업 식료품제조업 1 4,000.2
석유제품제조업 의복제조업 4 15,044.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4,738.2
종이제조업 1 4,806.8
비금송광물제조업 1 3,999.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제조업 1 3,999.8
기타제조업 1 3,955.7

※업체수, 업종은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배치기준

  • 업종별 블록화 배치
  • 관련업종 인접 배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또는 유사업종별로 공장배치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결과에 따라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함

업종별 배치계획 : "생략"

공공시설계획

기본방향

  • 산업단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완비
  •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노동활동에 적합하도록 시설물 선정 설치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 도모

지원시설 설치계획

  • 오수처리계획
    • 1.총 오수량 : 63.5㎥/일(생활오수 : 63.5㎥/일)
    • 2.사업지구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규모 : 200㎥/일)
  •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1.처리계획 - 생활폐기물은 안성시 소각장 및 매립시설에서 처리 - 지정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 용수 공급계획
    • 1.총 용수량 : 69.1㎥/일(생활용수 69.1㎥/일)
    • 2.생활용수는 충주댐(광역상수도) 공급
  • 전력수급계획

    공급계획용량 : 806KVA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통신시설계획

    총회선수 : 49회선(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계획수립)

  • 지방산업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 1.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2.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수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3.산업단지의 각종 재해방지를 위한 방재 계획 수립
    • 4. 입주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숙사 및 사원주택과 음식점, 당구장, 탁구장, 편의점, 약국, PC방, 미용실등 기타 근린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설치

입주제한 업종(용월산단)

입주제한 업종(용월산단)
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
10110 도축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19210 원유정제처리업 23999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3999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
20129 우라늄광 및 토륨광 농축 24111 제철업
24219 우라늄 제련 및 정련 24112 제강업
23311 시멘트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제조업 54104 위험물품보관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52109 기타창고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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